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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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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Freighter(화물기), Passenger Aircraft(여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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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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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는 화물 전용기(All Cargo Aircraft), 여객기(Passenger Aircraft), 화객 혼용기(Combination Aircraft) 로 구분된다.
화물 전용기는 Freighter로 불리며, main deck 및 lower deck 모두에 화물만을 탑재한다.
여객기는 PX로 불리며, lower deck에 여객화물 및 화물을 탑재가능하다.
화객 혼용기는 COMBI로 불리며, main deck에 화물과 여객이 함께 구분하여 탑재 및 탑승되며,
lower deck에는 여객화물과 화물이 탑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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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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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ULD(Unit Load De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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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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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D는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해 제작된 단위탑재용기를 의미한다.
ULD에는 고유한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three letter로 구성된다.
첫번째 글자는 ULD Type(화물의 특성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파렛트 형태)
두번째 글자는 ULD 사이즈
세번째 글자는 ULD 모양(Contour)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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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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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G/W(Gross w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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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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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무게를 포함한 화물의 총 중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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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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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N/W(Net w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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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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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순 중량으로, 제품 자체의 무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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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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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AWB(Airwayb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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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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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aybill은 항공화물 운송장으로서, 송하인과 항공사간에 화물운송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유가증권인 해상운송의 선화증권과 달리 유통성이 없다. 화물 수취증에 불과하므로 Airwaybill 만으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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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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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C/O(Certificate of Ori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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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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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는 수출하려는 제품이 해당국가에서 제조 및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이다.
특혜 원산지 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로 구분된다.
전자는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증명서이고, 후자는 단순히 선적 물품의 원산지만을 증빙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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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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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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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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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 화물을 실은 배 또는 비행기의 도착예상시간을 의미한다.
배의 경우 ETA는 배가 항구에 접안하는 시점이 아닌 항해용 지도상 도선점(Pilot Station)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간이다.
*도선점 : 도선사가 선박의 방향타를 건네받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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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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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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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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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자로,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항예정 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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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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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적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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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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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CIF조건, CIP조건에는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외 인코텀즈 조건의 경우에도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이 권장된다.
적하보험의 담보범위는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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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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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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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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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통관되기 전의 외국 화물을 설치하거나 가공 · 제조 ·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과세의 유보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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